소년법에서는 만12세 이상을 하한연령으로 규정한 이후 2007년 소년법 개정의 과정에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에 따른 사법대응책의 강경화로 인해서 보호처분 대상자의 하한연령이 만10세로 낮아짐.
즉, 10세 미만은 어떤 형사 책임도 지지 않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따로 분류하
소년법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처벌 강화’ 응답이 64.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25.2%를 차지하는 등 국민 10명 중 9명은 10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행위요소와 연령요소를 기준으로 삼아 범죄소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명칭과 대상연령에는 차이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형사상의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소년법상 소년은 범죄소년, 촉법소
소년을 소년법원이 아닌 사회교육기관이나 사회봉사기관 등에 위탁하는 것이다.
(3) 우리 나라의 경찰 Diversion
: 우리나라는 주로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대상으로 경찰 Diversion을 시행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소년경찰의 기능과 역할은 1986년 7월부터 확대 강화된 바 있고, 이로부터
2. 소년비행의 정의
소년비행이란 한마디로 소년에 의해 행해지는 반규범적행위를 말한다. 소년의 연령 한계는 나라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 소년법에는 4조에 의거하여 12세이상 20세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및 우범상태를 말하며, 이런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소년을
최근 방송된 KBS 1TV ‘토론쇼, 시민의회’에 출연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청 통계 자료를 보면 만 14세 미만의 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 미성년자들이 소년법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13세부터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소년법 덕분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최근 여중생, 여고생들의 잔인한 집단폭행 장면과 그 내용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사회가 충격에 빠져들고 있다.
때로는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병리현상인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실태 분석과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집단가입, 싸움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치는 풍기문란한 자. 다섯째, 요보호소년: 비행소년은 아니나 학대, 혹사, 방임된 소녀, 또는 이탈되었거나 그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기타 경찰관 직무집행법 또는 아동복리법에 의하여 보호를 요하는자 등을 말한다. 그런데 우범소년과 불량
소년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비행을 법적으로 세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①범죄소년-14~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형사책임)
②촉법소년-12~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서 형사책임 은 없다
③우범소년-